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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흉기, 적재물 추락 심각… 과태료는 고작 5만원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시민의식이 다른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며, 과태료 또한 최대 5만원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된 영상을 보면, 커다란 철재 구조물을 싣고 이동하던 1톤 트럭에서 적재되어있던 구조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물은 추락하면서 수십여 미터를 굴러 도로 중앙에 멈춰 섰고, 뒤따르던 차량은 겨우 추락한 구조물을 피해 멈춰 섰다. 한 순간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런 영상이나 적재물 추락과 관련해서는 검색만 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적재물을 안전하게 고정시키지 못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의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대한 규정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의 과태료만 지불하면 그만이다. 만약 적재물의 추락으로 도로가 훼손됐다면, 도로공사에 고발을 당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후속조치에 불과할 뿐이다.

 


경찰도 화물차 적재물 추락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는 한다. 덮개를 씌우지 않고 묶지 않는 행위 등 결속상태 불량 차량, 화물 적재가 편중돼 전도 또는 추락이 있는 차량, 콘테이너 등 적재함 고정 장치가 풀려 있거나 느슨한 차량, 예비 타이어 고정 불량 차량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그러나 특별 단속기간이 아니면 사실상 단속 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으로는 운전자의 목숨까지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사고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운전자 스스로가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영상 속의 운전자도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듯이 적재물이 실려있는 화물차와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주행하거나 추월하는 것이 좋다. 또 화물차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차로를 준수해야 한다

 

승용차 운전자들도 간혹 트렁크보다 큰 적재물을 싣고 트렁크를 개방한 채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단속 대상이다. 적재물을 누군가에게 흉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운전자 스스로가 반드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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