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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차상식

[양봉수의 차상식] 비보호 좌회전, 눈치 보다 슬쩍 진입?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초보운전자들이 의외로 많이 당황하고 운전경력이 많은 운전자들도 도로에서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이 ‘비보호 좌회전’이다. 우리나라처럼 면허 취득을 하기 쉬운 나라도 몇 없다는데 학원에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배웠다 한들 기억이 날 리가 없고 뒤에서는 빨간불인데도 클락션을 울려댄다면 여간 당황스러울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간단히 결론부터 밝히자면, 비보호 신호에서는 반드시 파란불에 좌회전을 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녹색신호 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진과 좌회전 차량 모두의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시행되고 있으며 신호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적색신호 시 좌회전이라는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으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도 좌회전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일단 적색신호에는 정차하고 명시된 표지판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옳다. 또한 상대 차량에게 좌회전 중임을 알리기 위한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만약 적색신호 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직진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횡단보도의 행인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과실은 신호를 위반한 좌회전 차량에 책임이 있다. 또한 녹색신호라고 해도 반대편의 차량이 직진하고 있는 상황에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직진차량이 우선이므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즉,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신호를 무시하거나 교통흐름 방해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하므로 신호는 적당히 지킬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양봉수 기자 bbongs14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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