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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익스텐션, 오직 현대차만 논란이 되는 이유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현대자동차 투싼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이하 IIHS)에서 최고등급의 안전성을 인정받았지만,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논란의 시작은 미국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투싼의 범퍼 구조가 내수차량과는 다르다며, 이를 두고 내수차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범퍼 구조, 정확히는 코너 익스텐션이 북미형 차량에만 있었고, 유럽형과 내수 차량에는 보행자 보호 법규상 적용될 수가 없다. 북미에는 이 법이 아직 없지만, 2018년부터 보행자 보호 법규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북미도 결국 코너 익스텐션을 없애야 한다. 코너 익스텐션은 스몰오버랩이 아닌 저속으로 진행하는 범퍼 충돌테스트에서 보험료를 낮게 측정 받기 위해 추가된 것일 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혀졌다. 이는 국내 KNCAP의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며, 유로 NCAP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해놓은 자료이기도 하다.

 



경쟁사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현재 코너 익스텐션이 적용된 차량들은 모두 불법이며, 국내는 물론 유럽에서도 인증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르노삼성 SM6도 코너 익스텐션이 없고, 쉐보레 임팔라도 북미에서 수입해오지만, 코너 익스텐션이 없다. 임팔라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똑같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투싼이 내수형에는 코너 익스텐션이 없고, 수출형에는 있는 이유와 같다.

 


현대차가 공식 대응을 하고, 각종 매체와 블로거들을 통해 코너 익스텐션의 유무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내수차별이 맞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도 있다. 그런데 그들은 타 차종에 대해서는 코너 익스텐션의 유무가 중요치 않고, 오직 현대차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코너 익스텐션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차의 공식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하는 여론이 존재하는 것은 실제로 내수 차별이 매우 오랜 기간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현재도 내수차별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내수용 차량과 수출용 차량이 같다는 입장으로 일관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리콜하는 차량이 국내에서는 리콜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동시에 리콜을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차별이 아닌 차이를 강조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일까.

 


최근 C-MDPS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얼마 되지도 않는 부품을 수십만 원씩 부풀려 관련 부품을 통째로 교체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왔고, 언론 보도가 되고 나서야 무상교체를 약속했다.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깎아 온 건 현대차 스스로가 아니었는지 기존에 논란이 됐던 부분들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코너 익스텐션은 다른 제조사도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튈 것 같지는 않다. 현대차도 문제지만, 정부도 내수차별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누가 보호하나. 다른 문제들로 시선을 돌려보면, 정부는 국민들 보호에 손을 완전히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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