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과 보복운전, 3월부터 징역 혹은 벌금형으로 처벌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경찰청은 11일,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법규를 신설하고, 고속도로에서 견인차가 고의로 역주행하는 행위, 긴급자동차에 대한 의무 위반 때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도로교통법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폭운전 (1년 이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협운전을 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과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과속 및 유턴, 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 등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면 처벌된다. 입건 시 벌점 40점과 40일의 면허정지가 부여되며, 구속 시에는 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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