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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차상식

번호판 가리는 LED 튜닝 급증, 딱지 피하려다 벌금 폭탄?

나만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요즘 시대에 남들과 동일한 모양과 색상을 가진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들이라면 한번쯤은 남과 구별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 차량에 장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운전자들은 이색적인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차량의 디자인과 기능을 살리기 위해 전문 튜너들의 바디킷을 장착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색상을 자유롭게 구현하는 래핑작업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운전자들이 나의 차에 애정을 가지고 개성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간단하면서도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튜닝의 한 가지 방법으로 LED 전구를 교체하여 장착하는 것이 요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의 헤드램프나 주간주행등이 백색 LED로 장착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번호등의 색을 맞추어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번호등이란 뒷면 번호판을 잘 비추기 위한 등화장치다. 예전에는 기존에 장착된 등화장치를 탈거한 후 다른 전구로 교체하면 불법 튜닝으로 간주되어 과태료와 검사부적합 판정을 받았었다. 하지만 2016년 자동차 튜닝승인 간소화 제도의 변화로 인해 화사한 백색 LED 번호등은 기존과 다르게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속 대상인 LED 바 튜닝 번호등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행 중 발견한 1톤 화물차량의 번호등 불법 교체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사진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차량은 번호등 하나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LED 전구를 바 형태로 연결하여 차량 번호판을 잘 식별할 수 없도록 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행시에는 LED 등을 점화하여 자동차 번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가, 정차시에는 등이 꺼져 정상적인 상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불법 튜닝을 하여 뒤따르는 운전자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사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튜닝을 하게 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사항 가운데 하나인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든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자동차 단속대상이 된다. 그에 따른 처벌은 자동차 관리법 제82조(벌칙)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11년 11월 25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제81조 제1의2호에 근거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는 과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게다가 개정된 법에서는 벌금형에 불과했던 기존과 달리 1년 이하의 징역 처벌도 가능해졌다. 


▲ 정상적인 번호판과 번호등


합법적인 자동차 튜닝은 내 차에 대한 애정을 더 갖게 해주고, 심미적인 만족감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제사항을 어기고, 더 나아가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잘못된 행동이다.

올바른 번호등 설치방법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광원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비추어지는 구조가 아닌 화사한 백색’으로 할 경우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