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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차상식

9월부터 마트를 가더라도, 반드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해야

경찰청이 3월 27일,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 및 공포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좌석안전띠 효과성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할 때 본인 사망위험은 15~32% 감소하지만, 착용하지 않을 때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이 75%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이는 사고가 발생할 때 뒷좌석 승차자가 충격에 의해 앞좌석을 가격하게 되고, 그 충돌로 인해 앞좌석 승차자가 큰 부상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의 계도 활동과 단속으로 인해 차량 앞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익숙하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메는 것은 노약자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심지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0%를 상회하지만, 뒷좌석의 착용률은 14.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에서 3월 27일 발표 전까지는 뒷좌석 동승자의 경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안전띠를 착용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를 해야 한다. 이는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되어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13세 미만의 어린이, 영유아 승객의 경우 6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운전자가 매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단, 시내버스처럼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는 착용의무가 없다.


한편, 올해부터는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가 견인비를 부담해야 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긁고 연착처를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에탄올 워셔액 유통도 금지돼 메탄올 워셔액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