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24일,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을 띄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계도하고, 적발 및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경부고속도로 죽전 버스정류장, 영동선 여주 JCT, 서해안선 당진 JCT, 중앙선 대동 JCT 등 4개의 거점에서 운영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 차로 위반을 비롯해 버스 전용 차로, 갓길차로 위반 차량이다. 단속된 차량은 지상에서 사진 분류작업을 거쳐 경찰에 고발된다.
비행선을 이용해 고속도로 교통단속에 활용한 사례는 있지만, 드론을 띄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론의 경우 법규 위반 상황을 근접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버스정류장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고, 정지 비행도 가능해서 정밀 촬영이 가능하다.
드론에 장착되는 카메라는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로 25미터에서 30미터 상공에서도 차량의 번호판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 짐벌은 기동력도 우수하지만 짐벌이 장착돼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방향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최대 1km까지 원격 조종도 할 수 있다.
드론보다 기동성이 다소 떨어지고, 이착륙을 위해 넓은 휴게소 같은 공간이 필요했던 무인비행선도 함께 투입된다. 무인비행선은 한 번에 비행 가능한 시간이 2시간으로 드론에 비해 훨씬 길기 때문에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다. 무인비행선은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망향휴게소, 금호분기점,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등 4개 지점에서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법규 위반 차량 적발보다는 운전자들이 드론과 무인비행선을 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바라는 의미에서 시행하게 됐다”며, “장시간 운전 시에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