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와 주정차, 제한속도위반 등은 모두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단순히 금전적 징계적인 성격을 띠며, 차량 운전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반대로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과 일상에서 벌어지는 범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며 형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굳이 무게를 나누자면 범칙금이 더 무거운 처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범칙금과 과태료는 금액이 최고 얼마나 될까? 대부분 운전자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에 한해서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을 정리해봤다.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은 범칙금으로 처리된다. 금액은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이다. 하지만 보호구역이라면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와 이륜차, 자전거는 각각 2배를 더 내야 한다.
주정차 위반은 상황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로 단속 될 수 있다. 범칙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이다. 보호구역에서는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처럼 승합차(9만 원)를 제외하고 모두 2배씩 더 내면 된다.
과태료로 납부해야 할 때도 기본적인 금액은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이고, 보호구역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주정차 위반은 2시간 이상 위반했다면 각각 1만 원씩 추가된다.
신호 및 지시 위반은 금액이 조금 높아진다. 범칙금으로는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이다. 보호구역에서는 당연히 모두 2배며, 승합차만 1만 원 더 낮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일반도로에서라면 15점, 보호구역에서는 30점의 벌점도 부여 받게 된다.
과태료로 책정될 경우는 승합차와 승용차는 1만 원씩 더 내면 되고, 이륜차는 일반도로 5만 원, 보호구역 9만 원으로 약간 더 차이가 벌어진다.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은 현장 단속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범칙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다. 일반도로에서는 주정차 위반과 같고, 횡단보도에서는 신호 및 지시 위반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벌점은 일반도로 10점, 보호구역 20점으로 신호 및 지시 위반보다 낮은 수준이다.
속도위반은 역시 모든 범칙금과 과태료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 범칙금을 기준으로 20km/h 미만에서 승용차는 3만 원, 보호구역에서는 6만 원씩이다. 속도가 20km/h씩 높아질 때마다 3만 원씩 추가되며 60km/h 초과시에는 12만 원이다. 승합차도 시작은 3만 원으로 같지만, 20~40km/h 초과시 승용차보다 1만 원 더 많은 7만 원을 내야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3만 원씩 추가된다. 이륜차는 2만 원으로 시작하며, 속도에 따라 2만원씩 추가된다. 과태료로 납부 시에는 각각 1만 원씩 더 납부하면 된다.
사실 속도위반은 벌점이 더 문제다. 시속 20km/h 이하의 위반인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이 없고, 보호구역에서는 15점이 부여되며, 속도가 올라갈 때마다 15점, 30점, 60점으로 2배씩 늘어난다. 또 보호구역에서는 일반도로의 2배로 벌점이 매겨진다.
한편, 과태료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 상당의 가산금이 징수된다. 이후로 매달 1.2%가 가산되며 최대 77%까지 가산될 수 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형벌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더 강력하다. 납부하지 않고 버틸 경우 즉결심판을 받게 되는데, 즉결심판 전에 50%의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버티면 벌금은 물론이고, 벌점이 쌓여서 40일의 면허정치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벌금은 형사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사처분이므로 전과로 기록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