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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차상식

불법주차단속 피하려고 번호판 가리는 행위 괜찮을까?

주, 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8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불법 주, 정차를 2시간 이상했다면 과태료는 1만 원씩 추가되며, 승합차나 4톤 이상의 화물차, 특수차량들의 과태료도 승용차보다 1만 원씩 더 내야 한다.




하지만 복잡한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는 행위도 모자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운전자들도 있다. 꼼수의 종류는 천태만상이지만, 주차단속용 무인카메라에 촬영되지 않게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두거나 번호판이 하늘로 향하게 트렁크를 열어두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로 무인 단속카메라의 적발을 피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단속이 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11년 11월 25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제81조 제1의2호에 근거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는 과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게다가 개정된 법에서는 벌금형에 불과했던 기존과 달리 1년 이하의 징역 처벌도 가능해졌다. 


불법 주, 정차에 대해서는 주로 관할 시, 구청 등에서 단속한다. 하지만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으로 주, 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관련법을 근거로 단속 및 처벌을 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레저를 즐기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불법 주, 정차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으로 인한 단속이 되는 일이 잦아졌다. 특히 자동차 후방에 자전거용 캐리어를 장착할 경우에는 반드시 번호판의 모든 글자가 어느 각도에서나 보이도록 추가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불법 주, 정차 시 번호판을 가린 행위와 같이 300만 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