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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싼의 코너 익스텐션이 스몰오버랩에 미치는 영향은 고작 2.3%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현대자동차가 14, 자동차 동호회를 대상으로 영동대로 사옥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싼의 코너 익스텐션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행자 보호 법규는 대륙간의 문화 차이

내수, 유럽형과 북미형의 범퍼 구성품이 다른 이유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안전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북미에서는 인구 밀도가 낮아 차와 보행자간의 사고가 낮지만, 유럽과 국내에서는 차와 보행자간의 사고가 높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자 보호가 법으로 지정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에서는 2003년부터 보행자 보호 법규를 위한 협의가 이뤄졌고, 2005년부터 이 법을 시행했다.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이 법규가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관련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미국이나 중국, 인도 등은 아직까지 관련 법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르면 2018, 늦어도 2020년까지 보행자 보호법규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 유럽형과 북미형 범퍼의 구조상 차이

내수와 유럽시장에서 팔리는 차량과 북미형 차량에는 범퍼 구조상 차이가 뚜렷하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법규와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범퍼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국내 범퍼 빔에는 아코디언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크러쉬 박스와 보행자 보호용 로워 스티프너가 있다. 보행자 보호용 로워 스티프너는 범퍼 빔 하단으로 추가 설치돼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했을 때 보행자의 다리가 꺾이는 것을 최소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IIHS는 우리말로 풀어보면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며, 정부기관은 NTHSA라는 미국 도로교통 안전위원회가 따로 있다. 이처럼 IIHS는 보험사들이 모여 만든 협회이기 때문에 보험료나 수리비가 낮게 책정되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해서 현대차를 비롯한 대다수의 제조사들은 IIHS에서 수리비나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게 하기 위한 대응을 하고 있다. 보험료가 낮게 책정돼야 마케팅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구조상으로는 수리비를 낮게 책정 받기 위해 범퍼 빔에 물결무늬의 충격흡수 장치를 덧붙이고, 코너 익스텐션을 추가했다. 그러나 남양연구소의 충돌안전해석 1팀 이근배 파트장은 이런 구성은 저속충돌에서 보행자보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것이므로, 보행자 보호에나 고속으로 충돌테스트를 하는 스몰 오버랩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내부에서 테스트결과 코너 익스텐션이 스몰 오버랩에 미치는 영향은 2.3%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제네시스의 범퍼 빔의 길이가 투싼보다 긴 이유

온라인에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들과 일부 수입차의 범퍼 길이가 더 긴 것에 대해 추가적인 논란도 있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제네시스는 북미, 내수형 모두 범퍼가 더 길다. 보행자보호 법규를 만족하려면 범퍼 끝의 공간을 여유롭게 만들어 안전성을 확보하면 된다. 제네시스는 후륜구동이고,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폭이 넓어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간 확보가 가능한 싼타페도 범퍼 빔이 제네시스처럼 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러나 투싼은 차체 크기나 디자인상 범퍼 커버를 제네시스처럼 크게 디자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법규에 만족할 수 없어서 제네시스와 달리 범퍼 빔의 길이가 짧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안전성에서는 차별 없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관계자는 북미에 있고 내수형에 없는 것만 강조되었지만, 사실 내수형에는 내수형대로 더 추가된 것들이 분명히 있다. 단순히 테스트 통과가 아니라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IIHS의 갑작스러운 테스트에서도 투싼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최고등급을 받은 것.”이라며, “스몰오버랩에서는 범퍼도 중요하지만 필러와 펜더의 강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에 대한 안전성은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내수형과 수출형의 섀시 강성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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