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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디젤 정책 폐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변화는?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통해 클린 디젤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저공해 3종으로 분류됐던 디젤 차량에 대한 혜택이 모두 중단된다.



클린 디젤 정책 시행은 이명박 정부 때 본격화됐다. 클린 디젤은 연비가 우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른 디젤 차량보다 낮게 배출하는 차량들이 대상이었다. 이 차량들은 법적으로도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시작했다.


기존에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받은 디젤 차량들은 대부분 저공해 3종에 해당됐다. 이 저공해 3종을 기준으로 광역시나 서울에서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까지 감면 받았다. 특히 남산 1,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도 50% 할인 받을 수 있고,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15개 공항 주차장에서도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클린 디젤 정책 폐기로 저공해차량으로 인정받았던 디젤차 95만여 대에 대한 혜택이 폐지된다. 물론 이는 디젤 차량에 대한 법안 폐기라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등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앞으로도 혜택이 제공된다.


이미 정부기관의 차량들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바뀌는 추세지만, 앞으로는 더욱 강력하게 친환경차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당장 2020년까지 전부 친환경차로 구매할 예정이며, 정부기관에서는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노후 디젤 트럭을 LPG 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1톤 기준으로 기존 165만 원에서 최대 565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1톤 이상의 중대형 트럭에도 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클린 디젤 폐기 외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차량 2부제가 실시됐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발령 당일부터 민간차량까지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데, 이런 운행제한에 택배차량이나 긴급차량 등 생업과 직결된 차량들까지 포함되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bbongs142@Auto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