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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차상식

경차와 하이브리드 내년부터 지원 축소, 구입 서둘러야

[오토트리뷴=김준하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9일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는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및 혜택 축소 내용도 담겨있다.



경차 취득세 감면, 50만 원 한도 설정

서민 생활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경차에 주어지는 취득세(경형 승용 4%, 일반 승용 7%) 감면 혜택은 2021년까지 3년 연장되지만, 한도액이 설정된다. 기존은 차량 가격에 관계없이 100% 감면됐지만, 내년부터는 50만 원 한도액이 설정된다. 차량 가격 1,230만 원을 넘는 차량은 취득세를 일부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쉐보레 스파크 1.0 LT 자동변속기 모델(기본가격 1,355만 원)을 현재 구입하면 취득세가 완전히 감면된다. 그러나 2019년 적용 예정인 취득세 감면 한도 설정에 따르면 5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차량 가격이 높아지면 부담액도 더 커지게 된다. 최고급 트림인 마이핏 프리미어 모델 풀옵션은 1,753만 원이다. 차량 가격 한도 초과 금액인 523만 원에 4%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약 21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기아 모닝 1.0  가솔린 프레스티지 자동변속기 모델 기본가격은 1,400만 원이다. 내년에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약 7만 원 정도 추가된다. 모닝 1.0 터보 프레스티지 모델 풀옵션(1,714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2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구매 보조금 폐지

과세 체계 합리화에 따른 변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도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차량 공급가격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동일하지만, 연도별로 주어지는 혜택은 차이가 난다. 2019년까지는 올해와 동일하게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지만, 2020년도는 90만 원, 2021년도는 40만 원으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50만 원 구매 보조금은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영향을 받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대기 환경 보전법이 정한 저공해 자동차 2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등 143만 원의 세제지원 혜택은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러나 2.4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기준으로 내년까지는 취득세를 140만 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취득세 감면액이 90만 원으로 조정되는 2020년은 약 190만 원, 2021년은 약 240만 원으로 취득세 납부 금액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각각 100%) 감면 혜택도 3년 연장된다. 승합 및 화물차 취득세 100% 감면, 전방 조종 자동차(보닛이 없는 트럭, 버스 등) 자동차세 6만 5천 원 적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 사업 취득세 50% 감면 혜택 역시 연장된다.


kjh@auto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