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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차상식

저공해 자동차의 기준, 확인 및 등록 방법

[오토트리뷴=김준하 기자]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져 가는 상황이다. 시간이 지날 수록 다양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이 축소되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 구입이나 저공해 자동차 등록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기사는 최근 오토트리뷴에 게재된 <하이브리드도 아닌데, 내 차도 저공해 3종에 해당?> 기사에서 구독자들이 궁금해했던 몇 가지를 정리해봤다. 



저공해 자동차 등급 기준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일컫는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 등을 측정하고, 해당 물질마다 기준치를 달리 적용해 종합 산정한다. 차종과 사용 연료 등에 따라 측정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허용 기준치보다 낮은 배출량을 기록한 차종은 다음과 같이 3개 등급으로 분류하게 된다.



제1종 저공해 자동차

전기차, 수소 연료 전기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량이 포함된다. 국내 출시된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여기 포함된다. 이에 해당되는 차량들은 기아 쏘울 EV, BMW i3, 쉐보레 볼트 EV,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 현대 넥소, 현대 에어로시티 수소전기차 등이 있다.



제2종 저공해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휘발유, 경유, 가스, 하이브리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다. 대부분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해당되는데, 일부 수입 내연기관 모델도 포함된다. 해당 차종으로는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 기아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현대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미니 미니쿠퍼 가솔린 등이다.



제3종 저공해 자동차

휘발유, 경유, 가스차 가운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들이다. 해당 차종으로는 현대 쏘나타 LPI, 쉐보레 말리부 1.5터보, 현대 그랜저 2.4, 기아 K7 2.4, 재규어 XJ 3.0 SC 등이다.


참고로 위 목록에 포함된 차종은 환경부가 2017년 10월 발표한 <저공해자동차 인증현황>을 기준으로 했다.



저공해 자동차 확인 방법

환경부 자료는 최신 정보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목록에도 모든 차종이 포함돼 있지 않다. 내 차가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2가지다.


먼저, 차량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친환경차 종합 정보 시스템>의 ‘저공해차 확인 페이지’에서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다. 저공해차가 맞는다면 관련 내용이 표시되지만, 해당되지 않으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고 표시된다.



두 번째는 차량에 표기된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자동차 후드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는 AMY-XX-21-03 형태로 표기된 인증번호가 있다. 인증번호의 앞에서 7번째 자리 숫자가 1, 2, 3이면 저공해 자동차 1종, 2종, 3종에 해당한다. 숫자가 4일 경우는 일반 차량이므로, 저공해 자동차가 아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표지를 부착

저공해 자동차임을 확인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만 한다. 자동차 대리점에 위임하거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 해당 (차량등록지상의 사용본거지) 지자체 환경정책과에 제출하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8년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에서 저공해 차량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변경돼, 표지 발급을 신청할 때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됐다.



표지는 자동차 내부 앞 유리 좌측 하단이나, 뒷유리 우측 하단에 부착해야 한다. 훼손의 우려로 인해 코팅 후 부착하는 경우도 많다.


중고차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는 표지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수도권은 2005년부터, 지방은 2013년 5월부터 저공해 자동차 표지 제도를 운용해, 적용 시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2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고로 구입한 경우 최초 등록 지역이 수도권이라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지방으로 돼 있을 경우는 불가하다.


사진 출처 : 울산남구청


저공해 자동차 혜택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급에 따라 감면 혜택은 다소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1, 2종은 전액 면제, 3종은 50% 할인된다. 단, 맑은서울 전자태그를 구청에서 발급받아 부착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3종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LPG, CNG, 저공해 엔진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유 차량에만 해당하는 조건이 있다. 공영주차장은 지자체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등급 구별 없이 50%에서 최대 60%까지 요금을 감면해준다.


공항 주차장의 경우 인천공항은 등급 관계없이 50% 할인,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공항을 비롯한 14개 공항은 1, 2종 50%, 3종 20% 할인된다. 공항 주차장은 표지 부착에 더해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 출처 : 쉐보레 공식블로그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에 있는 전용 주차면도 이용 가능하다. 모든 공공기관은 청사 주차장에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면을 10% 이상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차장 바닥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라고 표시돼 있다.


한편,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이 2019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미신청자들은 보조금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지원 대상은 ‘CO2 배출량 97g/km 이하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과 ‘CO2 배출량 50g/km 이하 및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30km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구매자다. 하이브리드 차는 2015~17년 출고 차량은 100만 원, 18년 출고 차량은 50만 원이 지원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00만 원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친환경 자동차 종합 정보 안내센터 (1661-0970)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18년 12월 31일까지다.


kjh@auto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