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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빌려줬더니, 주유구에 물 넣은 20대 실형 선고

[오토트리뷴=뉴스팀] 25일, 인천지방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27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참고이미지, 실제 차량과는 관련 없음.


A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 넘겨진 이유는 빌린 차량의 기름이 부족하자 주유구에 기름이 아닌 15리터의 물을 넣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빌린 차량은 영국산 프리미엄 브랜드인 재규어 모델로 사건이 발생한 겨울에 연료통에서 물이 얼어 연료통과 파이프가 파열됐다. 


▲참고이미지, 실제 차량과는 관련 없음.


연료통과 연료파이프의 수리비로 무려 7천여만 원이 청구됐는데, 재판부는 회사원 A씨(27세)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이 없다는 점. 과거 다른 범행으로 인해 5차례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참고이미지, 실제 차량과는 관련 없음.▲참고이미지, 실제 차량과는 관련 없음.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저런 행동을 할까? 참으로 문제가 많다”, “3만원도 안되는거 속이려다가.. 군데 어차피 시궁창 인생이었네”, “완전히 쓰레기 인생이네 근데 꼴랑 8개월? 제대로 반성이 되겠냐 이거야”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auto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