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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차상식

자동차 정기검사, 늑장 부리다가는 과태료 폭탄?

사람도 건강검진을 받듯이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 정기검사는 사람의 몸과 다르게 검사를 받지 않아서 나만 불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는 피의자가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제성이 띈다.


정기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신차 출고 4년 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시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고지서로 통보를 해주지만, 본인이 원하는 시기가 있을 경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거나 날짜를 조회할 수 있다.




검사 항목은?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주요 장치와 부품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때문에, 일종의 건강검진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차량들은 배출가스 검사를 받고, 브레이크 패드의 수명, 램프류의 정상작동 여부와 밝기, 방향 등의 자동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또 점검 내용은 자동차 기능종합 진단서를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31일 이내에 받으면 되는데, 이런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늑장부리며 미루다가는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30일 이내에는 2만 원이 부과되고, 계속해서 미루면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자동차 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량에 따라 17,000원에서 29,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