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테마/차상식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 앞으로는 벌점과 범칙금 부과

한국도로공사가 15일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히던 고속도로 터널 내의 차로변경을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차로변경과 과속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여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심지어 지난 5월 창원 1터널에서는 9중 추돌 사고로 4명이 사망한 사고 가 발생했으며, 여수 미래터널에서도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올해 터널 내에서 사고는 끊이질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실제 CCTV 단속 화면)


이 때문에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 시스템은 올해 9중 추돌사고와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부터 도입되며,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로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한다. 1개 차로 방향만 인식할 수 있었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1개의 카메라만으로도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 및 촬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카메라 성능 자체도 향상됐다.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부과"


한국도로공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을 적발하고, 21일부터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의 주국돈 ITS처장은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단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 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