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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차상식

택시의 붉은색 표시등, 즉시 112에 신고해야

택시의 표시등은 택시회사 혹은 개인, 모범택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주로 흰색이거나 노란색, 파란색 등의 색상을 사용한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붉은색 표시등을 깜빡이면서 주행하는 택시를 발견했다거나 계속해서 붉은색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는 택시를 발견했다면, 당장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택시의 붉은색 표시등은 택시 운전기사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위험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신호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택시에 강도나 취객 등이 탑승해 난동을 부리고,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때 운전기사는 운전석 뒤나 옆에서 위협해오는 승객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때 붉은색 표시등은 운전기사의 생명등과 다름없고, 주변에서 이를 확인했다면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112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택시 표시등에 광고를 함께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 택시 표시등이 제 각각이기도 해서 붉은색 LED의 ‘빈차’ 글자가 각도에 따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택시 표시등이 붉은색으로 보여 잘못된 신고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 택시의 앞, 뒤에서 가능한 명확히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

 

택시의 붉은색 표시등.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사용할 일은 없지만,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해 운전자와 이용객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