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출고하자마자 많은 운전자들이 바로 작업을 하거나 딜러에게 서비스로 많이 요구하는 것이 틴팅이다. 틴팅을 하게 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고,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데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이보다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진하게 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는 추세다.
틴팅과 썬팅, 정확한 용어는?
결론부터 밝히자면, 썬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콩글리시다. 반면, 틴팅(Tinting)은 ‘엷은 색 또는 약간의 색깔을 넣다’라는 뜻의 틴트(Tint)를 어원으로 삼아 만들어진 용어이니, 앞으로는 틴팅이라는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틴팅의 효과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틴팅을 하면, 자외선 차단 효과로 피부에 도움이 되고, 차량 내부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연료 효율을 증대시켜준다. 또 햇빛이 강한 낮 시간에는 눈부심을 방지하며, 사생활 보호에도 효과적이다.
필름이 진한만큼 효과도 정비례?
필름의 종류는 크게 염색 필름, 금속코팅 필름, 나노테크 필름으로 나뉜다. 대부분 필름은 100%에 가까운 자외선 차단율을 가지고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문제는 열차단이다. 염색 필름도 가격에 비해서는 효과가 나쁘지 않지만, 진한 색상대비 높은 열차단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금속코팅과 나노테크 필름은 열차단율이 더 높은데, 당연히 그만큼 가격도 비싸긴 하지만, 일반 염색필름보다 투과율이 좋으면서도 열차단 효과는 90% 내외에 달할 정도로 우수하다.
즉, 열차단 효과는 필름이 진해야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필름으로 시공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같은 필름을 사용해서 진하게 시공하면 물론 효과는 진한 게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나 기대치만큼 낮아진 투과율에 비해 열차단율이 정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다.
진한 틴팅으로 인한 부작용
과거보다 가로등이 밝아지기도 했지만, 전면유리에 짙은 틴팅을 해서 자신의 헤드램프가 상향등으로 켜져 있는지 반대로 헤드램프가 꺼져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아졌다. 헤드램프를 켜고 있더라도 비가 내리는 날에는 가시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주행에 위험하며, 터널과 같이 어두운 곳에서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 이상 늦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밖에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도 짙은 틴팅이 상당한 미치는 문제점 중 하나다. 작은 실수에도 운전자 간의 얼굴과 손짓이 보이면 서로 양보하거나 이해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일들조차도 운전자들은 서로 짙은 틴팅 속에 숨어 오해를 유발하거나 난폭운전을 하기도 한다.
틴팅의 투과율에 대한 법적 근거
틴팅은 자동차 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검사에서는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49조에서는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의 제외한 차량에는 투과율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튜과율의 기준)법 제49조 1항 3호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전면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이며, 뒷좌석과 후면 유리에 대한 규제는 없다. 틴팅을 하지 않은 일반 유리의 투과율이 80%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유리는 틴팅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과도한 틴팅, 벌금은 고작 2만 원
이렇게 법적 근거는 매우 강력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고작 2만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틴팅의 농도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면 거의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므로 경찰마저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벌금도 얼마 안 되고, 단속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투과율을 적절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헤드램프, 후방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안전시스템 등으로 자동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법도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