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의 빈틈을 악용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무개념 불법주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전역에서도 도로 한복판에 주차를 한 차량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 대전역 출구에 차량 한 대가 길을 막고, 주차되어 있는 사진 한 장이 자동차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해당 글의 게시자는 “차주가 차량을 잠시 정차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차를 해놓고, 부산가는 기차에 올랐다. 차주는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고, 구청에서는 주말이라 견인이 불가하다고 밝혀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차들은 차량이 손상되더라도 무조건 치울 수 있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 “골프채로 다 부셔버리고 싶다”, “간소화된 면허시험부터가 문제다”, “면허를 뺏어야 한다”, “아무리 몰라도 이건 아니지 않냐”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시청이나 구청이 관리하고 있고, 경찰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출동해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차주에게 연락을 하거나 하는 등의 부가적인 도움을 고민해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는 견인차를 불러서 끌어내면 되지 안되냐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자동차는 사유재산이기도 해서 견인을 하다가 차량에 발생한 사소한 긁힘부터 파손 등의 문제를 모두 떠안을 수 있어서다. 물론 견인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근 들어 골목과 마트, 세차장, 상가 앞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법주차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관련 법규는 이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