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8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차량 예열 중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2015년 3월식 카니발 11인승 모델이다. 11월 말부터 차량 엔진룸에서 잡음이 들려와 12월 4일 파주 기아 오토큐에 차량을 입고했다. 다음 날인 5일, 정비센터에서 주행 및 진단결과 발전기가 원인이며, 부품이 도착하면 A/S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아 수리를 받지 못한 채 당일 오후 차량을 출고했다.
수리를 받지 못하고 출고한 7일, 차주는 아내에게서 차가 평소와 달리 히터와 라디오의 작동이 불안정해 갓길에 주차 후 시동을 끄니, 그 이후로는 시동이 안 걸린다는 전화를 받았다. 심각성을 느낀 서비스센터에서는 13일에 부품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우선 조치를 받고, 당일 오후 3시에 차량을 출고 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 8일, 예열을 위해 8시 13분에 시동을 켜두고 출근한 차주에게 8시 32분 전화가 왔다. 차량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차주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참고해보면, 차량이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자칫하면 주변차량이나 건물로 불이 번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화재였다.
화재 발생 직후, 현장에는 전날 A/S를 했던 서비스센터의 담당자들이 찾아왔고,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아차 본사에서 직원들이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이후, 화재 원인을 알 수 없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었다.
12월 12일, 기아차 본사에서는 차주에게 차주의 과실은 1%도 없다고 설명하며, 자차로 보험처리를 할 경우, 화재로 인한 건물파손 비용과 쉐보레 말리부(주변 주차차량)의 비용도 보존해주며, 차량가격도 할인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후 차주는 2차 조사를 요구했지만, 기아차는 차주에게 2차 조사는 의미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차주는 12월 15일, 파주경찰서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점검표와 발전기 교체 내역,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 국가기관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