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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차상식

모르면 나만 손해,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몰라도 죄가 있다면 그게 바로 법이고, 법은 알수록 유익하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도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것 중 하나가 도로교통법이다. 우리 가족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고, 운전 및 도로 문화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줄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다.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운전가가 탑승하지 않고 있는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서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된다. 당연히 범칙금 외에도 수리비를 모두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며, 피해 차량에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한 경우에는 주차뺑소니로 간주된다. 참고로 뺑소니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겠다.


긴급차량 양보방법 변경

경찰차 및 구급차 등의 법적인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기존에는 우측 양보가 기본이었으나 변경된 안에서는 좌, 우측으로 상황에 맞춰 비켜주면 된다. 다만 법적으로 긴급차량인 아닌 견인차에 대해서는 비켜줘야 할 의무는 없다.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기본적으로 교량이나 터널에서는 차로 변경이 불가하다. 과거에는 터널 내에서도 차로 변경을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았으나, 터널 내 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차로 변경이 금지되도록 터널 입구와 출구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이 시작된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단속이 시작되며, 범칙금은 3만 원, 벌점 10점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학원 및 학교 등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종료하고 반드시 어린이 하차를 확인 후 운행 종료를 해야 한다. 과거에도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를 남겨두고 운행 종료를 해서 아이가 의식 불명에 빠진 사례가 있었고, 하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은 12만 원이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 지문 확인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도 강화된다.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문을 사용하며, 경찰청은 이로 인해 부정발급을 막는다는 복안이다.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기존 단속 카메라의 경우 꼬리물리, 과속, 신호위반 등을 잡아냈으나 앞으로는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5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돼 총 14개 항목을 단속하게 된다.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법규 위반 영상 증거물이 있다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 교통흐름과 안전에 방해하는 차량들에 대한 신고가 더욱 간편해진다고 볼 수 있다.

 

본 내용들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