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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차상식

실수로 가린 번호판, 1천만 원짜리 철퇴 맞을 수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번호판을 앞, 뒤 모두 부착한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차량의 뒤에만 번호판을 부착하지만, 요즘은 전면부까지 부착을 확대하는 주가 늘어나는 추세다.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의 디자인과 색상 등과 함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 식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자동차 번호판 관리를 소홀히 하는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최근 긴 연휴 기간 동안에도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식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번호판을 가리거나 관리를 하지 않은 차량들이 질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가장 흔한 유형으로는 세차를 하지 않고 질주하는 차량이다. 주로 트럭이나 SUV 차량에서 볼 수 있다. 사진 속 차량은 1톤 트럭으로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는 차량으로 보인다. 그래서 원래 흰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는 검게 그을려져 있었다. 또 가장 중요한 번호판까지 완전히 가려져 있어 뒤에서는 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불가했다.



또 한 대의 트럭은 차량을 싣고 이동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번호판이 고정된 한쪽이 뜯어지면서 번호판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다. 번호판이 흔들리기 때문에 식별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고, 번호판이 떨어져 뒤따르는 차량에게 날아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또 도심에서 포착된 차량은 자전거를 후방 캐리어에 탑재해 번호판을 완전히 가렸다. 자전거를 후방 캐리어에 부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에 방문해서 캐리어에 부착할 번호판을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11년 11월 25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제81조 제1의2호에 근거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는 과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게다가 개정된 법에서는 벌금형에 불과했던 기존과 달리 1년 이하의 징역 처벌도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레저를 즐기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불법 주, 정차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으로 인한 단속이 되는 일이 잦아졌다. 특히 자동차 후방에 자전거용 캐리어를 장착할 경우에는 반드시 번호판의 모든 글자가 어느 각도에서나 보이도록 추가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불법 주,정차 시 번호판을 가린 행위와 같이 300만 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