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차량 유지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나 하루 종일 렌터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쉐어링이 인기다. 카쉐어링은 일반 렌터카와 달리 시간 이하의 분 단위까지 쪼개서 빌릴 수 있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현재 카쉐어링 업체로는 업계 선두인 쏘카부터 롯데렌터카가 운영하는 그린카를 비롯해 유카, 홈카, 아워카 등 매우 많은 업체가 진출해 있다. 하지만 카쉐어링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면서도 사고처리에는 기업들에만 유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데다, 일반자차보험 처리도 안 돼서 사고 발생시 이용객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카쉐어링을 검색한 결과, 관련검색어로 ‘카쉐어링 사고’가 매우 상위권에 있었다. 검색결과를 찾아봐도 사고처리에 대해 억울하다는 호소글이 수십 건을 넘을 정도로 많았다. 대부분 호소글은 자신이 잘못은 했지만, 차량에 흠집도 없을 정도로 경미한 접촉사고였는데, 카쉐어링 업체가 자체적으로 휴차를 결정하고, 휴차비를 받아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오토트리뷴으로도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나 전손처리가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손처리를 하게 돼 억울하다”는 내용이 제보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는 본인의 운전미숙으로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비스센터에서 2개월 이상 차량이 서비스센터에 방치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휴차료가 매일 9만 원씩 부과됐다”며, “그렇게 2개월이 지난 뒤 전손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연락을 받았다. 수리도 하지 않으면서 2개월 동안 휴차료를 받아간 것도 억울한데, 면책금과 휴차료 320만 원을 제외한 보상제외품목과 취등록비로 청구된 520만 원 이상의 금액은 너무 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현재 총 84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어서 제보자는 “전손처리를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님에도 전손처리를 하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또 전손처리를 하는데 왜 블랙박스와 같은 애프터마켓의 부품도 아닌 휠, 에어백, 대시보드와 같은 것들이 보상제외품목에 포함돼 따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자가 직접 해당 업체인 쏘카의 이용약관을 확인해보니 면책금과 휴차료 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쏘카의 공식홈페이지나 블로그에도 취등록세나 보상제외품목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해당업체인 쏘카에 취등록비와 보상제외품목에 대해 약관상 확인이 어렵다는 문의를 하자, 쏘카 관계자는 “이용자를 위해 대인, 대물, 자손에 대해 자동차종헙보험을 들고는 있지만, 자차의 경우 이용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일반자차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받아주는 보험사가 현재 국내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렌터카업체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별도로 회사 재량으로 운영 중이며, 쏘카의 보상제외품목은 이용고객으로 인한 손상이 명확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보상을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수리하는 차량도 아니고, 전손처리가 되는 차량에서 보상제외품목에 대한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고 하자, 쏘카 관계자는 “업체의 재량”며 선을 그었다.
"앞으로 사고처리와 보험에 대해서는 이용객들에게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사고 자체를 줄이기 위해 이용자들의 책임 범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모바일 앱 ‘사고케어센터’에서 사고 발생시 처치요령 및 사고 시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고 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카쉐어링은 인터넷 상에 퍼져있는 호소글이나 제보내용과 같이 사고 시, 이용자가 전적으로 불리하다. 특히 수입차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휴차료에 대한 금액이 결코 만만치 않으며, 빠른 수리를 요구를 할 수도 없이 이용자는 ‘피의자’라는 을의 입장에서 기다려야 한다. 또 경미한 사고나 의문 사항이 발생해도 차량은 전적으로 카쉐어링 업체에서 수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카쉐어링 업체의 주장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쉐어링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에서 활성화가 되어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유지비나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적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카쉐어링의 이용객들의 상당수는 사고처리와 보험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오히려 당연히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약관의 상당부분이 법규의 빈틈으로 인해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성되어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카쉐어링의 업계 선두인 쏘카는 현재 전국 1800여 개의 거점에서 3,200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130만 명의 회원이 카쉐어링을 이용하고 있다. 또 내년 수익목표 금액은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4일에는 SK에서 590억 원을 투자 받기도 했다.
bbongs142@ <오토트리뷴, www.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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