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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차상식

모르면 나만 손해, 3월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이번 3월 자동차보험의 표준 약관이 개정됐다. 금융감독원이 3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관련 장례비 및 사망 위자료, 입원 간병비 지급기준, 음주운전 동승에 대한 보험금 감액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억울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대인배상 보험금 상향

소득수준 향상과 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대인배상 보험금이 현실에 맞춰 대폭 향상됐다. 이와 함께 장례비는 200만 원 인상된 500만 원, 및 사망 위자료는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조정됐다. 노동능력 상실 50% 이상 시 후유장애 위자료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휴업손해 인정 비율도 역시 함께 조정됐다. 



입원 간병비 신설

앞으로는 교통사고 중상해자에게 일용직 근로자 임금에 맞춰 산정된 간병비(약 8만 2,000원)가 지급돼 피해자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전망이다.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와 함께 입원한 만 7세 미만의 유아도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최대 60일간 별도의 입원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동승자 감액기준 단순화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던 동승자 유형별 감액기준이 6가지로 축소됐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음주운전 차량이다. 음주운전 차량은 동승하기만 하더라도 보험금 40%가 감액된다. 다만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다. 운전자가 권유 혹은 강요를 했느냐에 따라 동승자에게 감액되는 보험금이 10%에서 0%까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무단으로 동승했다면 오히려 100% 감액돼 보험금을 10원도 받을 수 없다. 



보험금 안내절차 개선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 양식이 개선돼 합의서에 합의금 및 세부 지급 항목이 모두 표시된다.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 내역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등급 통지제도도 새롭게 신설됐다. 자동차 보험료는 상해등급별 점수에 따라 1점당 약 7%가 할증된다. 상해 등급별 할증 점수는 13~14급 1점, 8~12급 2점, 2~7급 3점, 1급 및 사망 4점이다.



3월 신규 계약부터

위 표준약관은 3월 1일부터 신규 계약된 가입자에 대해 적용되며, 2월 28일 이전 가입자는 보험을 갱신할 때까지 이전 약관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때문에 보험 갱신 시기를 확인 후 가능한 일찍 갱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