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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는 전량 폐기한다던 현대차, 기준은 해석하기 나름?

태풍 차바로 인해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 출고센터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모두 물에 잠긴 가운데, 현대차가 폐기하겠다던 침수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나 레인지로버같이 도강능력을 갖춘 차량이 없다. 신형 디스커버리는 수심 90cm까지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퀴과 모두 잠길 정도의 깊이에서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차가 생산하는 일반 차량들은 그렇지 않다. 전문가들은 물에 잠겨있는 곳에서 타이어의 3분의 1깊이 까지만 주행을 권장하며, 그 이상은 엔진룸과 머플러를 통해 차량으로 물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주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 SNS와 언론을 통해 유포된 출고센터의 차량들은 타이어가 모두 잠길 정도의 깊이까지 물이 차있었기 때문에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시동이 꺼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타이어가 모두 잠기고 엔진룸과 머플러, 실내 바닥까지 상당부분이 잠겨있었던 만큼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현대차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외장의 바퀴나 엔진룸 등의 높이를 침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차량마다 조건이 다르고, 어느 경우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검사를 해야 정확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혀 침수차의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또한 "최근 전례가 없어 침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라며 "마련된 침수 기준은 제조사뿐 아니라 고객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논란이 된 차량들은 충돌 시험과 연구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일반 시장에 판매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