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와 과태료, 아깝다고 무시하고 버티면?
2016년 기준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약 348억 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약 1조 600억 원에 달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민간 자본으로 개통된 고속도로도 있지만, 민자 고속도로에도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때문에 전국의 고속도로는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개통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개통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얌체 행위는 국민들의 재산을 갉아먹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요즘은 하이패스 통행로가 증가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톨게이트에 직원 없이 무인으로 수납을 받는 곳도 생겨나는 추세다. 그래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런 도주 차량들은 상당수가 미 등록된 대포차량이어서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일단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안내문을 발송, 2차 고지서 발송, 3차 독촉장이 발송된다. 3차까지는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납부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일이 커지는 건 독촉장을 무시했을 때부터다. 독촉장을 무시하면 부가 통행료의 10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300건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원래는 30만 원이었지만, 독촉장을 무시하면 300만 원으로 납부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300건이나 납부하지 않는 운전자가 있겠나 싶지만, 실제로 600건에 달하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납부금액이 690만 원 넘게 쌓인 운전자들도 있다.
이 경우에는 고속도로 체납징수팀에서 유료도로법 제21조 통행료 등의 강제 징수에 의거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 절차로 진행한다. 강제 징수 과정은 고속도로에서 체납징수팀이 해당 차량을 목적지까지 추적해서 현장에서 미납액을 받거나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압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때에 따라 경찰과 공조 추적하기도 함.)
덧붙이자면 고속도로는 법적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구분되는데, 이 편의 시설 부정 이용죄까지 더해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신호위반과 과속 등의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직접 추적한다. 물론 과태료를 한 번 미납했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과태료도 3차까지 납부 고지서와 독촉장을 발송하지만,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이 압류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현장에서 적발된 이들은 독촉장이 전달된 지 몰랐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도 소용없다. 애초부터 통행료와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고,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만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