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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팔고 신차 사라는데, 노후차의 기준이 뭘까?

AT-1 2016. 7. 27. 17:17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오래된 노후차량들에는 미세먼지저감장치가 없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제조사들은 노후차량를 보유한 운전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며 신차구입을 장려하고 있다.

 


노후차의 사회적 문제

2005년식 이전 등록 디젤차들은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다. 비율로는 트럭이 50% 이상, RV 35%, 승합차 13% 정도며, 도로에서도 검은 매연을 뿜어내는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노후차의 기준

2005년이라는 연식이 중요한 것처럼 강조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유무가 연식보다 더 중요해서 노후차량의 기준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유무가 가린다. , 노후차량의 기준은 2005년에 생산돼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없는 디젤차량이라고 할 수 있다.

 


노후차 앞으로는 절대 운행 못하나?

오래된 차량이라도 운전자가 배기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하면 계속해서 주행할 수 있다. 배기가스저감장치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다양한데, 정부가 90%를 지원하고, 운전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채로 운행하다 CCTV 등 카메라에 적발되면 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노후차에 대한 정부지원

2006년식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말소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5%였던 개별소비세를 1.5%로 낮춰 적용 받을 수 있다. 감면한도는 대당 100만원이며, 추가적으로 교육세와 부가세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조사들도 마케팅에 적극동참

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도 노후차량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는 모습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구입금액을 지원하는데, 특히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차와 포터나 스타렉스 같은 생계형 차량에 많은 혜택을 지원한다. 쌍용차도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할인을 지원하며, 쉐보레는 최소 75만원에서 최대 110만원, 르노삼성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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