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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도 오르는데, 자동차 보험료까지 오른다?

[오토트리뷴=김준하 기자] 국제 유가상승과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기름값이 오른 가운데, 자동차 보험료마저 인상될 예정이라 운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 증가로 올해 초 3%가량 올랐는데, 또 한차례 인상이 예고돼 논란이 되고있다.

 

 

이번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폭은 1.2~1.8% 수준으로 6월 초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주요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이 인상을 예고한 배경에는 보험표준약관 개정이 있다. 육체노동자 노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장애 시 보상금액이 늘어났다. 사고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 보상 기준이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보상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도 인상 요인 중 하나다.

 

손보사들의 손해율도 인상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손해율은 손보사가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 금액의 비율인데, 일반적으로 70% 후반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올해 4월 누적 기준 대형 손보사들의 손해율은 적게는 83.8%에서 많게는 86.7% 수준이고, 규모가 작은 중소형 손보사들은 보다 심각해 90%를 넘어선 상태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한차례 더 일어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보험표준약관 내용 가운데 정비수가 인상,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은 이번 인상 요인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한편, 이번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손보사들이 과도한 인상을 유도한다는 주장도 있다. 인상 결정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보험표준약관 개정 내용 가운데는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요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과잉 수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경미한 사고 보상기준 개선이 이에 해당한다.

 

개선된 경미한 사고 보상 기준은 범퍼 외에 도어와 펜더처럼 부품 교체 없이 판금 및 도색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 부분에는 복원 수리만 인정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후드, 펜더, 트렁크 리드 등 7개 외장 부품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범퍼에만 한정된 내용이 확대 적용돼 무조건 교체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한다. 2016 7월부터 먼저 시행된 범퍼 경미 사고의 복원 수리로 인해 보험금 누수액이 약 395억 원 절감된 것으로 집계되는데, 적용 폭이 확대된 만큼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해 금융당국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보험료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서민층의 생활 경제와 밀접한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손보사들의 자구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jh@auto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