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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혜택은?

[오토트리뷴=기노현 기자] 2019년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정책에는 기존 50만 원이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꾸준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친환경차 판매량 1위인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은 작년 1분기 판매량보다33.4% 증가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인기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친환경차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덕분이다. 특히, 친환경차는 구입 절차가 복잡한 편인데, 전기차, 수소 전기차와 비교하면 보조금 신청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유일하다.

 

 

또한, 주변에 수소 충전소가 없거나, 배터리 충전기를 설치하기 힘든 곳에 거주하는 운전자들은 인프라 걱정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내연기관을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연기관과 동일하게 주유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사진출처 :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차량 가격은 친환경차 중 가장 저렴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하면 비싸다. 구입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가격 격차는 커졌지만, 세금 감면 혜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개별 소비세는 최대 100만 원, 교육세는 최대 30만 원,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으로 총 27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도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이 기본 50% 할인되는데, 대구광역시는 60% 할인, 서울시는 환승 주차장 이용 시 8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주차 요금 역시 50% 할인이 가능하고, 서울 운행이 많은 운전자는 남산터널 1, 3호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의 숨은 강점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발휘된다. 지난 2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일반 차량도 자율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실행해야 하는 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친환경차로 분류되어 2부제 대상 차량에서 면제된다.

 

 

차량 2부제 적용 대상 차량을 운행해도 벌금을 받지는 않지만, 시민 편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및 정부 행정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차량 2부제를 실행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다. 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부제 대상 면제 차량으로 주차장 이용이 언제나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외, 구입 보조금 제외 등 혜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친환경차 중 구입 접근성이 가장 우수하고, 복잡한 시내 주행이 많은 운전자들에게는 다른 친환경차에 뒤지지 않는 친환경성을 갖췄다. 가격 및 인프라 문제 등으로 친환경차 입문을 고민하는 운전자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knh@auto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