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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선고 판결

한밤 중 어두운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김모(56)씨가 17일 무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2016 10 31일 오후 9 50분쯤 경기도 일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반대로 걸어오던 A(75,)씨를 발견하지 못해 치어 숨지게 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의 형사2단독 이수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고이미지, MBC 뉴스데스크)


검찰은 김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변에 가로등이 없고 가장자리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 발생 지점은 신호등이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육교,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도로 위를 걷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더욱이 피해자가 당시 어두운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80/h인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정상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