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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차상식

상습 신호위반 운전자, 새해부터 유치장 신세 질 수도

새해부터는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단순히 과태료만 납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다.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신호위반이 원인이다.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한다거나, 예비신호인 노란불에 진입하다가 사고를 낸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 이런 신호위반 차량들은 주로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더욱 크다.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이미지입니다.▲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이미지입니다.


기존에는 신호위반을 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을 반복적으로 해도 고작 몇 만 원짜리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년에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는 운전자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된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해 출석 요청서가 발송된다. 특별 관리 대상이 된 이후에도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대상자가 즉결심판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명수배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경찰이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교통법규 위반을 많이 하는 운전자일수록 사고를 많이 내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연 10회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한 운전자들보다 인명사고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1월부터 대형 차량에 우선 시행되며, 7월부터는 전체 차량에 대해 관련 법규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고의가 아닌데, 생계에 많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위반하는지 원인도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게 낫지 않나”,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분을 한다는 건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으며, 심지어 경찰개혁 위원회에서도 “시민을 상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 침해이며, 헌법 위반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단속이 되더라도 소액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