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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차상식

알고 보면 단속대상인 자동차 용품과 불법 행위들

지난해부터 경미한 튜닝에 대한 허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LED 번호판 등이나 인증된 램프류는 별도의 승인이 없어도 장착이 가능해졌다. 캠핑 열풍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찾는 루프탑 텐트나 어닝, 보조발판도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차량 후방에 자전거를 장착하는 캐리어에 번호판을 장착해야 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법이 생기기도 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알아두고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번호판 스티커 부착

국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의 번호판처럼 번호판에 ‘D’자 같은 스티커를 붙이거나 특별한 모양이 있는 스티커, 혹은 반사 스티커를 붙이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번호판은 어떠한 스티커도 부착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기본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번호판 가드 역시 너무 화려하거나 조명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번호판 식별이 어려울 경우 처벌될 수 있다.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는 모두 불법

지난 8월 24일 부산에서 차량 뒷유리에 귀신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으로 넘겨졌다. 이 스티커는 낮에는 투명하게 보이지만, 특별히 상향등을 켜거나 강한 불빛을 비추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소환해 즉결 심판(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심판)에 넘겼다.

   


데빌아이를 비롯한 컬러 램프 시공

LED 기술이 발전하면서 헤드램프를 컬러로 꾸미거나 순정이 아닌 램프류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데빌아이는 악마의 눈처럼 헤드램프를 튜닝하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주간주행등과 함께 빨간색으로 점등되고, 야간에는 흰색으로 바뀌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헤드램프 전구에 색상을 넣는 자체가 불법이다.



사이렌 및 확성기 장착

동호회 같은 모임에서 차량에 사이렌이나 확성기를 장착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특히 자동차 동호회의 경우 단체로 주행하기 때문에 사이렌이나 확성기가 장착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편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무단으로 사이렌이나 확성기를 차량에 장착해 사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다. 고정형 확성기는 특히 여지 없이 불법으로 간주되며, 탈부착형도 제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후방 자전거 캐리어의 번호판 미부착

자전거를 차량 후방에 장착할 경우 번호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11년 11월 25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제81조 제1의2호에 근거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는 과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게다가 개정된 법에서는 벌금형에 불과했던 기존과 달리 1년 이하의 징역 처벌도 가능해졌다. 번호판은 구청이나 군, 시청에 방문해서 캐리어에 부착용으로 따로 발급을 받아야만 한다.



픽업트럭의 탑 장착

국내에서도 쌍용 코란도스포츠를 중심으로 픽업트럭들이 늘어나고 있고, 포드 F-150과 같은 미국의 정통 픽업트럭들이 가끔씩 보인다. 픽업트럭의 경우엔 탑을 씌워서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데, 인증된 하드탑과 하프탑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별도의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 다만, 소형 트럭은 별도의 승인 없이 포장 탑을 설치할 수 있다.



트럭 적재함에 캠퍼 적재는 불법

캠핑의 인기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캠핑카의 종류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 트럭에 적재하는 트럭캠퍼도 소비자들에게 인기였다. 트럭캠퍼는 평소 트럭만 사용하고, 캠퍼 자체를 내려 놓을 수 있고, 적재물과 같아서 이동할 때만 싣고 가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트럭캠퍼를 제작하는 업체가 최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수입한 트럭캠퍼는 합법이고, 국내에서 제작한 트럭캠퍼만 불법이라는 입장이어서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이를 두고, 적재물로 볼 것인지 캠핑카로 볼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