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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또 직원 자녀 고용세습 요구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비롯한 각종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6년 연속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요구 사항에는 직원 자녀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의 고용세습은 이미 여러 해 반복된 일이다. 기아차의 경우 직원 자녀 고용세습 요구는 이미 2013년에도 논란이 됐었다. 노사가 앞으로 생산직 신규 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직계 자녀 1명을 1~2차 전형에서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 그렇게 직계 자녀를 밀어줬는데도, 일반 응시자와 같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근속 자녀를 우선 선발하는 세습채용이 노조의 요구 조건이었다.


황당하고도 안타깝지만, 이때의 조건은 받아들여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아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 4,883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그간 비판을 받아왔던 고용세습, 세습채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세습, 세습채용과 같은 일은 회사가 아닌 사회적으로도 큰 골칫덩어리다. 취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청년층들의 취업 기회가 막혀버리고, 노력보다는 인맥이라는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취업할 수 없다는 박탈감과 패배감 등으로 인해 과거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 노조원은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노조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사가 합의한 대로 신규채용을 진행한 데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런 일은 기아차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차도 한국지엠도 모두 마찬가지다. 현대차나 한국지엠 모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인맥이나 돈이 없으면 취업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 소수의 이익을 위해 기회균등 원칙이 깨져가고 있는 셈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시정명령, 자율개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현대판 음서제도(고려시대 때 5품 이상 관리의 자제가 무시험으로 관리가 되는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