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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위해 귀신스티커 붙인 운전자, 즉결심판에 넘겨져

지난 24일 부산에서 차량 뒷유리에 귀신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으로 넘겨졌다.


 


이따금씩 뒤따르는 차량이 이유 없이 상향등을 켜면 사이드미러와 룸미러에 빛이 반사되어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상향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아이템으로 귀신스티커가 유행이다.


이번에 즉결심판에 넘긴 운전자 A씨는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겪고 나서,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인 귀신 스티커를 구입했다.




이 스티커는 낮에도 투명하게 보이며, 특별히 상향등이나 렌턴 같은 강한 불빛으로 빛을 비추지 않는 이상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야간에도 이 스티커가 붙어있다는 걸 다른 운전자가 인지하기 쉽지 않아 부착 후 10개월을 별 탈 없이 주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소환해 즉결 심판(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심판)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경차라서 그런지 양보도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차가 많아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줘 죄송하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오히려 “RV차량 눈뽕하는 놈들부터 잡읍시다”, “괜찮구먼 뭔 벌금이슈?” 나도 붙히고 싶구만”, “귀신스티커 붙인사람을 처벌하기 앞서..눈아프게 HID라이트로 상향등켜 가면서 난폭운전하는 것들부터 구속해야하는것 아닌가??”, “상향등 키면 보이는 거라매? 그러면 상향등 킨 차주들이 더 잘못있는거 같은데” 라는 등으로 A씨를 옹호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상향등을 켜서 위험에 빠뜨린 원인 제공자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