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테마/차상식

가시성 좋고 화려한 헤드램프 튜닝, 해도 될까?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 자동차 헤드램프가 굉장히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여전히 뛰어난 가성비의 벌브형 램프를 사용하는 차량도 많지만, HID, LED, 레이저까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그러나 제조사가 직접 안전성 테스트를 마친 인증 제품이 아니라면 상대 운전자에게는 물론 운전자 본인에게도 매우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헤드램프의 색상이 과하게 노란색이면서 밝기도 굉장히 밝은 차량들이 있다. 주로 이 차량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헤드램프보다는 안개등을 튜닝한다. 경찰이 단속을 할 때마다 헤드램프를 완전히 끌 수는 없으니 안개등에 튜닝하고, 단속이 없으면 안개등에 장착한 램프를 켜는 방식이다.



이 차량들이 안개등에 장착하는 제품은 할로겐 램프다. 자동차 할로겐 램프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포털에는 각종 불법 할로겐 램프가 가득하다. 상품설명을 보면 역시 일반 램프에 비해서 광량이 훨씬 풍부하고, 밝다는 게 강조됐다. 그런데 사실 노란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코팅된 제품을 차량에 장착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다.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 이 제품을 차량에 장착했을 때 불법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헤드램프가 문제가 되는 건 단순하다. 과도한 밝기로 튜닝할 경우 운전자 본인은 야간에 더 넓고, 시원한 시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좋을 수 있어도 상대편에서 주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시야가 방해돼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방해된다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쉽게 말해 운전자 개개인의 이기주의로 인해 도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차량 자체에도 순정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램프를 사용하면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사례로는 ‘데빌아이’라고 해서 마치 악마의 눈을 표현하듯이 헤드램프를 튜닝하기도 한다. 평상시에는 주간주행등과 함께 기본적으로 빨간색으로 점등되다가 야간에는 다시 흰색으로 바꿔 점등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향등이 흰색으로 켜진다고 해도 헤드램프 전구에 색상을 넣는 자체가 불법이다.



헤드램프뿐만 아니라 방향지시등을 호박색에서 흰색이나 파란색 등 다른 색상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는데, 역시 모두 단속 대상이다. 쉐보레 임팔라, 포드 머스탱처럼 방향지시등이 빨간색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한미 FTA 이후 미국에서 수입한 차량에 한해 일부 예외로 적용되는 것일 뿐 현행법상 튜닝은 불가하다.



그래도 헤드램프만 튜닝하고 싶다면 전구만 바꿀 것이 아니라 오토레벨링센서를 함께 장착해야 하고,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당연히 구조변경을 하는 것도 필수다. 튜닝을 할 때는 계획을 세워 사이버검사소에서 전자승인 신청을 하거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방문해서 튜닝을 승인받은 뒤에 작업을 해야 한다. 튜닝 작업이 끝나면 4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튜닝 확인검사를 받고, 구조변경을 등록해야 튜닝이 최종 완료된다. 

 

[참고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7.1.9), 제38조(전조등), 제38조의2(안개등), 제44조(방향지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