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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차상식

충돌 없는 비접촉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교통사고는 보통 차량과 차량, 차량과 사람 등에서 충돌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나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비접촉사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이런 비접촉 사고는 충돌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를 피해 사고를 막으려고 한 운전자가 2차적인 피해를 때문에 피해자를 더욱 억울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비접촉 사고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졸음운전 등에 의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 발생한다. 이 때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제동한 차량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고를 피하려던 차량이 전복되거나 중심을 잃는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을 비접촉 사고라고 한다. 이런 비접촉 사고는 고속 주행 중에 발생하며, 대형차에서 발생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에서 멀쩡하게 주행하던 트럭이 갑자기 다리 밑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비접촉 사고로 트럭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태평하게 사고 현장을 떠났고, 사고를 피하려던 운전자만 사망했다. 결국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으로 처벌돼 구속됐다. 


비접촉사고는 꼭 자동차끼리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도심에서도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갑자기 멈춰서거나 자선을 변경한 자동차와 비접촉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상황이어도 마찬가지다.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들은 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했다. 가해자들은 하나 같이 "차로 변경은 했지만, 원래 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차량과 부딪히지도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 만으로도 문제가 있고,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가중처벌을 받게 돼 구속을 면할 수 없다.


이런 비접촉사고는 일단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하더라도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뺑소니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피해를 입은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 피해차량의 수리비 절반을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뺑소니가 분명하고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결격기간 4년에 벌금 처벌은 물론 구속까지 될 수 있다.



하지만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영상이 없을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차피 사고를 피할 수 없다고 예상된다면, 혼자서 비접촉 사고로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놓치기보다는 최대한 접촉을 피하면서라도 부딪히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물론 권장하는 바는 않지만, 다른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피하려던 본인만 목숨을 잃을 수도 없고,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악에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또한 비접촉 사고는 가해자를 잡지 못했을 경우 보험처리가 까다롭고, 가해자를 찾아내더라도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이 복잡해진다. 때문에 늘 방어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운전자 자신 또한 비접촉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방향지시등이나 전조등 활용을 잊지 말고, 사각지대를 잘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사고를 유발했다면, 모르쇠로 현장에서 도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