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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차상식

불법 주정차, 5월부터 1분만 지나도 단속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5월 1일부터 대폭 강화됐다. 과거에는 차량에 탑승한 채로 5분 이내로 주차하고 있으면 단속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는 1분만 지나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청은 도심 정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이달 1일부터 강화했다. 주행을 해야 하는 차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 때문에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진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며, 5분간 주차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주정차 허용 시간을 5분에서 1분으로 대폭 축소됐다. 1분은 사실상 동승자를 승차 시키거나 하차 시키는 정도만 허용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바뀐 단속 사실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다. 이 때문에 여전히 5분 정도 불법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이 되면 오히려 단속반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 불법 주정차는 말 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1분이던 5분이던 화를 내더라도 단속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고,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단속반 혹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없더라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불시에 단속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가동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앱에 올리면, 사진을 토대로 검토 후 구청 단속반 공무원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근절하기 위해 CCTV의 화질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2015년에 설치된 41만 화소, 100미터 단속거리의 카메라는 200만 화소로 개선하고, 단속거리도 250미터까지 가능하도록 해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케 했다. 물론 기존에 불가했던 야간감시도 가능해졌다.

한편, 택시와 버스 등도 단속에는 예외가 없다. 도심에서 심각한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대형 버스는 현재 5만 원인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