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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차상식

비보호 좌회전, 사고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초보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숙련된 운전자들도 잘못 알고 있는 신호가 비보호 좌회전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특별한 단서가 신호등에 부착되어있지 않는 한 무조건 파란색 불에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빨간불에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들도 적지 않은데,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다시 풀어 설명하자면 좌회전을 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또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좌회전 신호화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만약 파란불에 좌회전을 시도했으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가 주변을 정확히 안전하게 살피지 않고, 진입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파란불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입한 경우 차량에 대한 책임이 크다.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신호 자체를 위반해서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불에서만 시도해야 하고, 빨간불에서는 무조건 멈춰 있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신호를 위반하는 많은 운전자들은 신호를 위반하는 이유로 “몰랐다”, “그럼 언제 가냐”, “파란불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많아서 갈 수가 없다”, “뒤에서 차량이 경적을 울려 어쩔 수 없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곤 한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에서도 신호는 엄격히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