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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드림카를 찾아서

내 자동차 튜닝,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우리나라의 튜닝시장 규모는 미국 35조 원, 독일 23조 원, 일본 14조 원 등에 비해 턱없이 작은 5천억 원 수준이다. 튜닝용품의 품질도 크게 떨어지고, 사회적인 시선도 좋지 않지만, 무엇보다 튜닝시장의 발전을 막고 있는 큰 장애물은 법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튜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막상 튜닝을 하려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많지 않다.



헤드램프를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HID를 불법으로 장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HID 헤드램프는 불법으로 장착하는 경우 밝기를 너무 밝게 설정하고,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차 운전자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HID 램프만 장착할 게 아니라 각도 조절이 가능한 컨트롤 유닛과 일괄 교체를 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서 사용해야 한다.



테일램프를 LED로 교체하는 차량도 요즘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LED 교체는 별다른 절차가 필요 없고, 교체해도 된다. 하지만 LED 색상을 임의로 교체하는 것은 불법이다. 예를 들어 방향지시등을 황색에서 붉은색으로 바꾸거나 파란색으로 바꾸는 것 모두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휠은 인치 업을 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서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이어가 휠 하우스 밖으로 튀어나오면 불법이다.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될 경우에는 조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차량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인치 업을 할 때는 타이어 폭이 차체를 벗어나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바디 킷이나 스포일러는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차 폭만 벗어나지 않으면 불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스포일러의 경우에는 철재로 제작된 것을 모터스포츠용 차량처럼 너무 크고 높게 장착되면 단속이 될 수 있으므로, 너무 과한 것은 좋지 않다.



배기시스템이나 머플러는 튜닝은 약간 까다롭다. 일단 겉보기에 차체보다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불법이다. 또 방향이 원래 구조와 다르게 좌, 우로 바뀌어도 불법이고, 소음이 100dB을 넘어서도 불법이다. 하지만 머플러 팁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배기구조를 바꿔 머플러를 한쪽에서 양쪽으로 만들어 장착하는 것은 구조변경을 하면 합법적으로 장착이 가능하다.



엔진은 출력을 낮추거나 성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불법이지만, 성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튜닝할 수 있다. 또 연료장치를 휘발유에서 압축전연가스인 CNG나 액화석유가스인 LPG로 개조하는 것도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LPG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영업용 등의 자격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CNG는 승인만 받으면 누구나 개조가 가능하다.



이외에 브레이크 변경, 스트럿바 장착, 서스펜션 튜닝은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치라이트를 비롯한 추가 램프류 장착, 철제 범퍼 등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들은 모두 불법이다. 즉, 안전 및 성능 강화에 관련된 튜닝과 가벼운 드레스업은 합법이지만,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불법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